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안내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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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안내

가. 관련법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등의 요건)

나.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안내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상이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금액이 부가됩니다.

다.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절차

외래 : 원무과 접수 → 담당의사 진료 →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발급

입원 중 증명서 발급 :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신청 → 병동에서 원무과 신청서 제출 →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발급

라.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해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다른 동의서, 위임장은 서류발급이 안됩니다.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 위임장 서류양식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